시흥시 정왕동에 토취장을 비롯해 정왕동·오이도 주거지역 일부가 반월 특수 지역에서 해제됨으로서 이지역의 도시 개발이 활발해지게 됐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20일 반월특수지역 중 시흥시 정왕동·오이도 주거단지 및 정왕동 토취장 지역 등 14.61㎢를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로 2010년 12월 준공된 시화1단계(공단 및 배후도시) 사업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권한이 국토해양부에서 지자체로 이관됨으로서 시흥시가 도시개발사업을 지역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반월특수지역은 지난 1977년 4월 수도권 인구와 산업집중을 완화하기 위해 공업단지(반월) 및 주거지역 조성을 위한 안산신도시 개발구역 57.85㎢를 최초로 지정했으며 1986년 9월 안산신도시와 연계한 국토확장사업의 일환으로 시흥 등 시화지구가 추가 지정됐고 1998년11월에는 방조제 건설로 생성된 시화호와 간척지가 반월특수지역에 포함돼 전체 면적이 232.56㎢로 늘어났다.
시화1단계 개발사업은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시화호 북측 공유수면을 매립, 산업단지 및 배후시설(24.52㎢) 조성과 시화방조제(12.6㎞)를 축조하여 수도권에 부족한 산업용지와 도시용지를 제공했다.
국토부는 이번 해제에 앞선 지난해 5월 안산신도시 2단계 전체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안산시 지역 61.03㎢를 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