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10. 13~10. 25)중에 어떠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거운동기간 중에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등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공원·도로·시장·점포·대합실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두로 후보자를 위한 지지 호소도 가능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는 전화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이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문자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거주지를 방문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공직선거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신문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는 행위 또는 일정인원이상 무리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등은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습니다.
▣ 위장전입하는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려 주세요?
- 공직선거법 제247조제1항에 따라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10. 11.)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판례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이상, 투표의 의사 이외에 아파트 분양 등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하였으며 위장전입으로 한 투표는 법에 따라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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