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업체의 부담감을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5월 18일부터 7월 8일까지 8주간 민·관 통합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50개소, 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67개소, 공통(대기+수질)사업장 6개소 총 123개소이며 이 중 기타분야(폐기물·토양·VOC 등)에 대해 통합지도점검을 진행한다.
주요점검사항은 ▲환경오염 배출시설 설치 및 신고여부 ▲신고(허가)대상 시설·규모·용량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위여부 ▲미신고·무허가 배출시설 등이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 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에는 민간 자격으로 시흥시 명예환경감시원 총 4명이 참여한다. 일과시간 범위 내에서 담당 공무원과 함께 지도점검을 실시하면서 점검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지도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유도해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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