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내부 청렴 자정력을 높이기 위해 5월 16일부터 3주간 ‘공직자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공무원의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선거 중립 위반,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갑질 등의 모든 부조리 행위이며 사실관계가 없는 음해・폄훼성 신고는 제외한다.
신고는 시민 누구든지 시 홈페이지(www.siheung.go.kr)를 통해 할 수 있고, 내부 공직자는 내부 새올행정시스템의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통해서도 할 수 있으며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시흥시는 신고 내용이 접수되면 사실 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직 기강 확립 및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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