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지 보전·이용 사항 심의할 ‘제8기 지방산지관리위원’ 공개모집

○ 도, 오는 16일까지 ‘제8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산지보전·이용, 조경, 환경, 국토·도시계획 분야 위원 10명 모집
○ 올해 6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 위촉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5/12 [10:39]
박승규 기사입력  2022/05/12 [10:39]
경기도, 산지 보전·이용 사항 심의할 ‘제8기 지방산지관리위원’ 공개모집
○ 도, 오는 16일까지 ‘제8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산지보전·이용, 조경, 환경, 국토·도시계획 분야 위원 10명 모집
○ 올해 6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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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해 ‘제8기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을 공개모집 한다고 12일 밝혔다.

 

‘경기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산지관리법」에 의거해 도내 산지의 보전과 이용, 자연경관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자 각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위원회다.

 

주요 심의사항은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 협의 ▲산지전용허가의 타당성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 ▲채석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 ▲산림생태계 및 자연경관 보전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다.

 

이번 8기 위원회의 모집인원은 총 10명으로, 응모 자격은 산지 보전·이용, 조경, 환경, 국토·도시계획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다.

 

단,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 있는 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 있는 자’여야 한다.

 

이번 8기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간은 올해 6월 1일부터 오는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이다.

 

위원으로 참여할 전문가는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16일(월)까지 경기도청 산림과(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산림과 사무실)에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담당자 이메일(hanslooo@gg.go.kr)로 접수하면 된다.

 

우편 접수는 마감 일자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지원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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