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

○ 4월 3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주택시장 동향 및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장의 해제 의견 반영
○ 허가구역 해제 후 자유롭게 거래 가능,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4/29 [09:05]
박승규 기사입력  2022/04/29 [09:05]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
○ 4월 3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주택시장 동향 및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장의 해제 의견 반영
○ 허가구역 해제 후 자유롭게 거래 가능,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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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이미지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오는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에 지정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해제 조치는 4월 30일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외국인․법인의 투기 목적 주택 취득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6개월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어 도는 2021년 4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대출금리 상승,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엿볼 수 있는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매매수급지수 등 각종 지표가 하향․안정화 추세에 있다며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의 의견을 반영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허가구역 해제로 외국인․법인의 주택용 토지거래는 해당 시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도 사라지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거래 검증 강화, 법인 투기수요 근절 대책 등으로 외국인․법인의 주택 투기 수요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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