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만 18세 미만 아동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돕고자 주거상향 이주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최저 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가구는 주거상향지원 사업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된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란, 전용입식부엌과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에 거주하거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4인 가구의 경우, 43㎡ 이상의 전용면적/ 방 3개 이상)가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이외에도 만 6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 공간 분리, 만 8세 이상의 이성자녀는 공간 상호 분리 등을 권장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아동 가구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4인 가구 360만 원 이하)로, 영구임대주택 입주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그동안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 사업은 주로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여인숙·반지하 등 비주택 거주 가구’를 대상으로 추진해 왔는데, 올해는 아동주거 빈곤가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이주 희망 아동가구를 위해 LH인천지역본부(본부장 박봉규)와 주택공급에 대한 업무협의를 통해 올해 초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위한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확보했다.
사업수행기관인 시흥시주거복지센터(센터장 차선화)는 신청 아동가구의 욕구조사와 이주정착지원, 사례관리를 진행하며, 50가구의 주거상향 이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주거상향 이주를 희망하는 아동가구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310-3852)으로 문의하면 된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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