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지부장 동명한)는 지난 9. 15.정전으로 인한 기계파손, 원료, 반제품 불량 등 물적 피해, 상해, 치료 상 손해 등 인적피해, 기타 정전으로 인한 영업손해를 입은 관내 소재 중소기업들을 위한 정전관련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기간은 이달 20일부터 10월4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중진공 홈페이지(www.sbc.or.kr)에 있는 정전피해신고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전화, 방문, 팩스 등으로 신청하고 증빙서류는 10월 1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피해신고에 따른 보상은 기업대표, 회계사 및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정전피해보상위원회'(지식경제부 주관)에서 마련한 정전피해보상지침에 따라 보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서부지부(031-496-1081~1087), 중소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본부(070-8895-7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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