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유연숙 | 기사입력 2022/04/07 [15:31]
유연숙 기사입력  2022/04/07 [15:31]
시흥시,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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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1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5월 2일까지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모든 법인은 2021년에 발생한 법인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5월 2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하며 안분대상 법인인데도 안분계산을 하지 않고 1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하면 나머지 사업장은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하므로, 중소기업의 경우 결손금이 발생하면 2021년과 2020년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를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운영시간 제한 업종의 중소기업 중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며, 위 업종 외에도 코로나19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청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한다.

신청의 경우 신고․납부기한 전에 신고를 완료하고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 입증서류를 시흥시청 세정과 또는 납세자보호관에 제출하면 6개월 이내의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신고·납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위택스(www.wetax.go.kr) 전자신고 및 서면 제출을 권장하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1팀(031-310-2077,2079)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부패 없는 도시, 청렴한 시흥’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특히 청렴혁신평가 등을 통해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과 각종 부조리 근절 등 전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여 신뢰받는 시흥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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