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공동대표 및 연대단체들은 4월 4일 오전 “시흥시 8대 시의회는 주민청구로 발의된 출생확인증 조례를 제정하라”라며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 청구 공동대표단은 “2021년 11월 30일, 시흥시 출생확인증 작성 및 발급에 관한 조례안을 주민조례로 발의하고자 하는 22,000여 명의 청구인명부가 제출 등 주민청구조례에 관한 모든 업무는 시 행정부에서 시의회로 이관되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시의회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김진곤 공동대표(시흥 YMCA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 자리에서 안소정 공동대표는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발표했으며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례 제정을 위해 서명한 23,000여 명의 청구인들은 지금의 제8대 시의회를 바라보고 목소리를 모았으나 6월 임기만료까지 제8대 시의회에서 출생확인증 조례가 통과되려면 4월 회기가 마지막이다.”라며 의원들의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또한 “아동친화도시 시흥은 주민이 주인 되는 시흥,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 미래를 열어가는 시행,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을 5대 시정목표로 밝히고 있으며 시의회는 이 목표 달성에 적합한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조례를 제정·개정해야 한다.”라며 “존재의 확인이 출생의 순간부터 인정되는 시흥시, 주민복지의 대상이 존재 자체로 인정되는 시흥시, 시흥시 출생확인증 조례 제정 청구에 서명한 주민들의 마음이다.”라며 태어난 순간 밝혀진 그 빛이 지속될 수 있도록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기자회견 직후 시의회의 입장에 대한 의견을 내고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가족관계 등록 등의 사무를 국가사무화하여 대법원이 관장’하도록 제정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가족관계등록법에서 출생 등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발견되었거나 거주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출생 정보를 기록ㆍ관리하고 이를 증명하는 출생확인증을 발급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국가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반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례 제정에 어려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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