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헌영 의원 ‘교통개선대책 수립’ 신중해야 강조

은행2지구 개발사업의 교통개선대책 문제 제기

박영규 | 기사입력 2022/04/03 [07:34]
박영규 기사입력  2022/04/03 [07:34]
홍헌영 의원 ‘교통개선대책 수립’ 신중해야 강조
은행2지구 개발사업의 교통개선대책 문제 제기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홍헌영 시의원(더불어 민주, 시흥 가, 대야신천은행과림동)이 시흥시의회 제295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은행2지구 개발사업의 교통개선대책 문제 제기하고 교통개선대책 수립은 신중해야라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시흥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인구 57만의 대도시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집중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만큼, 시 행정부는 국책사업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각종 과밀에 대비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은 신중하고 엄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의원은 “2016년 공업지역인 173천여 제곱미터 일대를 2,800세대 이상의 주거지역으로 바꾼 지구단위계획인 은행2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개발사업에 대해서 시 행정부와 사업자의 충분한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었는가.”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은행2지구는 작년 3월 기존의 분리된 공동주택구역과 특별계획 1구역 일부를 B구역으로 통합하고 기존의 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으며, 작년 12월 또 다른 사업자의 제안으로 기존의 분리된 특별계획 2구역을 C구역으로 통합하고 공원을 추가하는 등의 변경안을 고시해 작년에만 두 번 연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고시되었다.”라고 설명하고 교통영향평가가 적극 행정으로 이루어졌는가라.”라고 질의했다.

홍헌영 시의원은  은행2지구 전체가 개발될 시 총 4,238세대 이상이 입주하고 2030년 기준으로 최소 5,800대 이상의 차가 단지를 드나들게 되는 것으로 은행2지구 내의 계획세대수는 총 1,414세대가 증가했다라며 평소 출퇴근 시간에도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유동인구에 은행2지구 입주 인구를 더하면 현 은행2지구 인근 도로교통망에 생길 심각한 교통체증의 교통난이 유발될 것이다.”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적극적인 교통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홍헌영 시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 은행2지구 개발사업의 교통개선대책에 관하여

 

50만 대도시를 살아가는 시흥시민 여러분!

박춘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야·신천·은행·과림 지역구의 홍헌영 의원입니다.

시흥시는 이제 명실상부한 인구 57만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집중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만큼, 시 행정부는 국책사업뿐 아니라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간개발에 대해서도 각종 과밀에 대비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엄밀한 접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은행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은행2지구(단위계획구역)” 내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시 행정부와 사업자의 충분한 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되었는지, 교통영향평가가 적극행정으로 이루어졌는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은행2지구는 지난 2016년 공업지역인 173천여 제곱미터 일대를 2,800세대 이상의 주거지역으로 바꾼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은행2지구는 최근 사업자들의 제안이 들어오면서 작년에만 두 번 연속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고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 3월 기존의 분리된 공동주택구역과 특별계획1구역 일부를 B구역으로 통합하고 기존의 3종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습니다.

두 번째는 작년 12월 또 다른 사업자의 제안으로 기존의 분리된 특별계획2구역을 C구역으로 통합하고 공원을 추가하는 등의 변경 안을 고시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은행2지구 내의 계획세대수는 총 1,414세대가 증가했고, 첫 번째로 변경된 B구역은 현재 1,297세대 지상 47층 아파트 6개 동이 계획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은 총 1,980면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변경된 C구역은 현재 구체적인 사업안은 나오지 않았으나 2,200세대가 계획세대수로 되어 있고, 새롭게 지정된 근린공원에는 약 300면의 지하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행2지구 전체가 개발될 시 총 4,238세대 이상이 입주하고 2030년 기준으로 최소 5,800대 이상의 차가 단지를 드나들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 출퇴근 시간에도 교통체증이 유발되는 유동인구에 은행2지구 입주 인구를 더하면 현 은행2지구 인근 도로교통망에 생길 심각한 교통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곳은 과거부터 주요한 출퇴근길로 하루 평균 11,000대가 통행하는 시흥대로의 끝 부분인 복음자리입구 사거리입니다.

현재 지구 내에는 4차선 확장 계획이 있으나, 지구를 벗어나면 2차선까지 줄어 심각한 병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흥대로에서 갈라져 나와 소래중고등학교 사이를 지나가는 은행로입니다.

이곳은 특히 소래고등학교 뒤로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면서 3차선과 4차선이 만나는 사거리교차로가 형성되고, 앞으로 개발되는 아파트 출입구와 이어지는 주 통행로가 될 것입니다.

이 역시 지구 밖이라는 이유로 2차선으로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병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현재 시 행정부는 사업지구 외부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지난 202010월 은행2지구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에서 사업지 외부에 대해 계수로 확장 및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라는 기존 2012년의 다소 떨어진 은계지구 교통개선대책만을 반영할 뿐이었습니다.

은행2지구와 바로 이어지는 병목구간을 해결하기 위해 은행2지구를 개발하겠다는 사업자에게 지워진 부담은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20218월에 또 한 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시 행정부는 더욱 간소한 절차인 변경신고로 처리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지침상의 예외규정을 근거로 변경신고 보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시 행정부가 교평심의위원회 일부의 검토를 통해 수리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간소화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시 행정부는 장기적인 시흥의 교통환경과 시민의 유익을 생각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시흥시 행정이 과연 누구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제출한 변경신고 보고서를 보더라도, 신일초교입구 사거리에 있는 교차로와 인근 은행로 구간의 서비스수준 등급은 더 낮아지고, 2차선으로 방치되는 은행사거리까지의 병목구간은 이미 최하위 등급임에도 평균 통행속도가 더 낮아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보고서에서 개발 후에도 서비스수준 등급이 동일하다고 명시하거나 시 행정부에서 단순히 등급의 평균치로 은행로 소통성이 개선된다고 보고, 소수 위원의 견해에 맡겨 변경신고 처리만 하면 된다고 검토한 것은 본 의원은 매우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는 바입니다.

다음은 서울의 문정 도시개발사업의 사례로 같은 교통영향평가 취지에 따라 사업지구 외부의 교통수요에 대한 부분도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교통개선대책의 사례입니다.

교통개선대책의 대상사업과 시행주체 및 시행시기를 구체적으로 수립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외에도 2롯데월드개발에 대한 교통개선대책으로 사업자에게 장지 지하차도와 동부간선도로 간 연결로 설치사업의 교통개선분담금을 납부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흥시도 적극행정으로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0조에 따라 사업지구의 외부 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시행계획을 내용과 시행기간, 개선비용, 시행주체, 비용부담자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의회에서 법무법인에 의뢰하여 검토한 바로는 본 건 변경신고의 내용에 비추어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고, 이를 해결할 방안 없이 사업이 진행될 경우의 공익상의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본 건 변경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 심의를 거침으로써 발생하는 사업자 등의 불이익에 비하여 크다고 판단될경우에는 신고 수리의 외관을 제거하거나 직권취소하고 심의를 거치는 것이 가능하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난 8월에 변경신고 처리한 교통영향평가를 직권 취소하고, 변경심의를 통해 사업지구 외부를 포함한 교통개선대책을 재수립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앞서도 말했지만, 시흥시는 이제 인구 57만의 대도시가 되었습니다. 서울 못지않게 과밀화 되고 있는 시흥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보다 신중하고 엄밀한 교통개선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