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실시

유연숙 | 기사입력 2022/03/31 [13:57]
유연숙 기사입력  2022/03/31 [13:57]
시흥시,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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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와 연계해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4월부터 자동차세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 운영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오는 4월 6일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시흥시 차량등록사업소와 합동으로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영치시스템 탑재 차량을 이용해 주택가·다중 밀집지역·아파트단지·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3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인 경우다. 그 외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유지 차량은 분납을 유도하고,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를 안내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 차량은 연중, 전국 어디서나 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될 수 있으며 자동차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차량 운행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사전에 자진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시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 차량과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에는 차량공매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동차세 체납액도 최소화해 청렴한 세무행정을 실천할 방침이다.

시흥시 지방세 납부 안내는 ARS 1899-2800를 통해 하면 되고, 문의 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031-310-3067, 3501, 3502, 3518)로 하면 된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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