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 시흥시 매화동, 안현동, 도창동 일원 3.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3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3/31 [11:00]
박승규 기사입력  2022/03/31 [11:00]
경기도,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도, 시흥시 매화동, 안현동, 도창동 일원 3.1㎢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3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
○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시흥토지거래허가구역+지형도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시흥 매화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일원인 시흥시 매화동, 안현동, 도창동 일원 3.1㎢를 4월 5일부터 2024년 4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5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

▲ 시흥토지거래허가구역위치도  © 주간시흥

 

도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신안산선 매화역 설치에 따른 토지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시흥시 의견을 반영해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투자자 등의 관심이 집중돼 해당 지역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시장 상황에 따라 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