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4월 6일을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경찰청, 도로공사 등 유관기관과 함께 상습체납차량, 대포차를 특별 단속한다.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및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 차량이다. 3월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 620만4,400여 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7만4,090대, 체납액은 1,108억 원이다. 이는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59.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코로나19 재난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 소유자에게는 생계에 영향을 주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으로 압류된 차량과 대포차 의심차량의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여 체납액을 정리하고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차량의 운행 여부를 확인하여 운행정지 명령을 처분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교통사고 유발, 뺑소니 등 범죄 도구로 사용돼 도민피해 및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대포차량을 적발하면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 및 견인 조치하고,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한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일제단속은 차량 소유자의 자동차세 납부는 기본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대포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도민들의 자발적인 납세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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