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폭피해자 1세대에‘생활지원수당’ 3월 첫 지급. 1분기당 15만 원

○ 경기도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에 생활지원수당 매월 5만 원씩 올해 3월 첫 지급
-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적용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3/31 [10:50]
박승규 기사입력  2022/03/31 [10:50]
경기도, 원폭피해자 1세대에‘생활지원수당’ 3월 첫 지급. 1분기당 15만 원
○ 경기도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에 생활지원수당 매월 5만 원씩 올해 3월 첫 지급
- 지난해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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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내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게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지난 29일 144명에게 1분기 수당 15만 원이 첫 지급됐다.

 

생활지원수당 지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른 것이다.

 

도는 일본의 강제징용 등으로 원폭 피해를 입은 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5만원 씩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가운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 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다.

 

수당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되며 매분기 당 1회, 3개월분을 한 번에 묶어 15만 원씩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로 지급한다. 도는 미신청자도 연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녀까지 3세대를 대상으로 휴양·문화시설 입장료 감면·면제,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윤영미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정책이 원자폭탄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의 손길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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