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등에 교복구입비 지원. 올해 2천여 명 대상

○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도민에게 30만 원 이내 교복비 지원
-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구매영수증 등 구비서류 갖춰 온라인 신청
-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천 3백여 명 혜택 받아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3/31 [10:33]
박승규 기사입력  2022/03/31 [10:33]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등에 교복구입비 지원. 올해 2천여 명 대상
○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도민에게 30만 원 이내 교복비 지원
-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구매영수증 등 구비서류 갖춰 온라인 신청
-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3천 3백여 명 혜택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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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교육기관교복지원(배너)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 2천여 명에게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교복 구입비를 지원한다.

 

입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학년 학생이면 1인당 30만 원 이내 교복 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올해부터 지원 대상자가 시․군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창구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생이나 보호자는 4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교복 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민원24(gg24.gg.go.kr)에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접수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시·군청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 전국 최초로 교복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도민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비를 지원해 왔으며 지난 3년간 3천 3백여 명이 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병길 도 교육협력과장은 “올해부터 온라인 이용이 가능해 학생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고, 시군에서도 도민 자격 확인이 실시간 가능해 교복비 지원 처리시간도 크게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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