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서민 가계 안정화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총 200억 규모의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을 시행한다.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고금리·불법사금융에 노출된 도내 취약 소상공인에게 자활·자립 지원 목적의 무담보·저금리 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형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사업으로, 올해 8년 차를 맞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지난해와 같은 200억 원으로, 금리는 경기도가 0.5% 이차보전을 해 연 3.14%(고정)다.
대상은 도내 소상공인 중 저소득·저신용자(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사회적 약자(50대 실직 가장, 장애인, 다문화·한부모 가정,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다.
지원 대상자는 업체 1곳당 ‘창업자금’을 3,000만 원 이내, ‘경영개선자금’을 2,000만 원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시군 소상공인 담당 부서에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천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또한, 성실 상환자에게 정상 부담 이자의 20%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상 환급(페이백) 제도’를 운영한다.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고려해 원금상환유예 제도도 시행 중이다.
원활한 자금 수혈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전액 보증서(보증 비율은 100%)를 발급하고, 보증수수료는 연 0.5%(고정)로 설정했다. 경영 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한도사정은 생략한다.
이 밖에도 자금 상환관리, 경영 애로사항 청취, 컨설팅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상수 지역금융과장은 “이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과중 채무로 고통받는 도민의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뒀다”며 “이 밖에도 대부업 관리·감독,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등 각종 서민금융지원 사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취약 소상공인 자금지원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자금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지원 희망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gcgf.or.kr/cyber/) 또는 경기신보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개요
❍ (시 행 일) ’22. 4. 1.
❍ (융자규모) 200억 원 (일반지원 180억원, 특별지원 20억원)
❍ (지원대상) 금융소외자 또는 사회적약자
- (금융소외자)연간 소득 50백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인 자
- (사회적약자)50대가장,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 다둥이, 다문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출은행)NH농협은행 ※ 고객부담금리 고정 3.14%(대출금리 3.64%-이차보전 0.5%)
❍(자금 종류) 최대 5천만원 5년 이내에서 자금종류별 차등지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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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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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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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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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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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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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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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3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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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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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거치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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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개선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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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력 3개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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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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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 없이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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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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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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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담당 공무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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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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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지원 절차
보증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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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온라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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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조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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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
(관할지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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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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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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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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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절차
추천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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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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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온라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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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조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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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서 발급
(사업부서류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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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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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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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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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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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영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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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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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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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의 추천을 받은 업체도 보증심사 과정에서 보증지원이 거절될 수 있음
❍(보증우대) 한도사정 생략, 보증비율 100%, 보증료율 연 0.5%(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