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정복 시의원의 주민소환 운동 추진하고 있는 이태한 팀장이 삼미시장 입구에 서명대를 설치하여 주민들로 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 주간시흥 | | 문정복 시의원 ‘주민소환’ 서명시작 지난 6일 시흥선관위 대표자 증명서 교부 문정복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의 주민소환추진을 위한 서명운동이 7일부터 시작됨으로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될 수 있을지 여부에 지역 주민은 물론 정치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정복시의원의 주민소환 추진은 신천ㆍ대야동 뉴타운반대모임 이태한 팀장이 지난달 30일 시흥선관위에 주민소환 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을 내고 지난 6일 선관위로부터 대표자 증명과 서명인명부를 교부 받음으로서 이날 서명운동이 시작되게 됐다. 이태한 팀장은 7일 삼미시장 입구에 서명대를 마련하고 지나는 시민들을 상대로 주민소환의 취지 등을 홍보하며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이태한 팀장은 주민소환 요건을 갖추게 되는 1만7천239여명(지역 선거구 내 투표권자의 20%)의 서명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감을 보이며 ”선관위에 50~100명의 서명대리인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며 선관위로 부터 신청대리인이 확인되면 서명대리인이 각각 서명 운동을 벌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문정복 시의원은 “주민서명이 시작되면 주민소환 관련 서명에 방해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어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의 입장정도 만이라도 밝힐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주민소환은 대표자증명서가 교부된 날로부터 60일 동안 주민서명을 받을 수 있으며 5일간확인 및 정리기간을 거처 제출해야 하고 총유권자(2010년 12월 31일 이전 거주자)의 20%인 1만7천239여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 주민소환은 주민소환 대표자와 위임자들이 서명을 통해 주민투표 요건이 갖춰지면 선관위는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고 소환대상자의 소명서를 제출받는 등 절차를 거친 후 공고일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하 범위 내에서 투표일을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공고하고 투표일까지 기간 동안에 찬반 투표운동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에는 해당 공직자의 권한행사는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관할 선관위 주관으로 실시되며 지자체장은 지자체 전역, 지방의원은 해당 선거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투표는 투표권자 1/3 이상 참여로 성립되며, 유효투표 중 과반수 이상이 소환에 찬성하면 해당 공직자 해임이 결정된다. 투표율이 1/3에 미달하면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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