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의 품질경영활동 지원

○ 경기도, 2022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추진‥내달 15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 (품질인증획득 지원) 품질 관련 인증획득 경비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
- (품질혁신 지원) 품질혁신 활동 전반 최대 1,000만 원 내 지원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3/28 [12:07]
박승규 기사입력  2022/03/28 [12:07]
경기도, 중소기업의 품질경영활동 지원
○ 경기도, 2022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 추진‥내달 15일까지 참여기업 모집
- (품질인증획득 지원) 품질 관련 인증획득 경비 최대 500만 원 까지 지원
- (품질혁신 지원) 품질혁신 활동 전반 최대 1,000만 원 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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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는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2 경기도 품질경영활동 지원사업’을 추진,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의 품질경영 개선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것이 골자로, 올해는 ‘품질인증획득 지원’, ‘품질혁신 지원’ 두 개 분야로 구분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품질인증획득 지원’은 국내외 신규 품질 관련 인증획득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심사비, 시험비, 교육비 등의 직접성 경비를 지원하는 분야다.

 

기업 1곳당 총 소요 비용의 80%,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주요 인증 지원 분야는 KS, ISO, KC, HACCP, INNO-Biz 등이다.

 

‘품질혁신 지원’은 품질경쟁력 향상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 생산, 설비, 안전관리, 서비스 품질 등 품질혁신 활동 전반을 기업 1곳당 1,000만 원 내에서 지원하는 분야다.

 

전문가를 파견해 품질경영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토대로 혁신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개선, 안전관리 활동, 교육 및 워크숍 등을 통해 더욱 전문적인 품질혁신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골자다.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춰 오는 4월 15일 오후 6시까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 담당자 이메일(gyeonggigangwon@ksa.or.kr)로 제출하면 된다.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이면 참여할 수 있다. 단, 유망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등은 선발 시 우대하며, 최근 2년간 공정·노동·환경·납세 분야 법 위반기업은 신청이 불가하다.

 

자세한 사항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14) 또는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031-829-8182·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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