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 성명 발표

유연숙 | 기사입력 2022/03/23 [10:57]
유연숙 기사입력  2022/03/23 [10:57]
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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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안혜영, 수원11)는 3월 22일 경기도의회에서 “사도 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반대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는 장대석 부위원장(시흥2)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안혜영 위원장(수원11)의 인사말에 이어 김미숙(군포3) 의원, 성준모(안산5) 의원 등이 참석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의 사도 광산은 전범기업 미쓰비시 광업이 소유했던 금 산출지로 일제강점기 한국인 1000여 명이 강제동원 된 곳이다. 지난 2월 1일 일본 정부는 사도 광산에 대한 특정 기간의 역사를 누락한 채 메이지 시기 이전만을 대상으로 한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하였다.

 

안혜영 위원장(수원11)은 “군함도에 대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사항도 이행하지 않은 채 또다른 강제노동의 산물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국과 한국인 노동자들의 역사가 담겨 있는 사도 광산은 단순히 일본만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현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계획을 멈추지 않고 있다. 더 나아가 위안부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보상 없이 강제노동의 현장인 사도 광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는 강제노역 피해자에 대한 모독인 동시에 고의적인 역사 부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대석 부위원장(시흥2)은 “인권 유린의 현장인 사도 광산은 역사적 차원에서 숭고한 가치를 지녀야 하는 세계유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최승원 부위원장(고양8)은 “일본은 1932년 강제노동을 금지한 국제노동기구의 노동 협약 제29조를 비준한 국가로서, 스스로 비준한 노동협약을 위반하고 한국인 1000여 명을 강제동원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국제사회와 피해당사자에게 진정성 사과와 반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방류 대응 특별위원회는 2021. 4. 29. 구성되어 2022. 4. 28.까지 운영되며, 총 21명의 위원(더불어민주당 안혜영, 장대석, 최승원, 장동일, 김현삼, 박창순, 이은주, 고찬석, 김경일, 김미숙, 김인영, 김장일, 백승기, 성준모, 심규순, 양철민, 오지혜, 이영봉, 지석환 위원, 국민의힘 한미림 위원, 민생당 김지나 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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