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시민들의 석면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자 주택, 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또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 함유한 대표적인 석면건축자재다. 슬레이트는 오래될수록 석면이 공기 중으로 배출돼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호흡기질환 유발로 시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자 시는 2014년부터 슬레이트 철거 지원을 해왔다.
시는 올해 5,479만 원을 투입해 주택 10동과 비주택 2동의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 개량 2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 비용은 주택 1동당 최대 352만 원, 창고·축사 등 비주택은 최대 540만 원, 주택의 지붕 개량은 최대 439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 ‘슬레이트’를 검색한 후, 공고문 내 지원신청서 등을 작성한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 시흥시청 환경정책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에 함유된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인 만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으니,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신속한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환경정책과(031-310-5978)로 연락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