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최대 1천500만 원 저리 지원

○ 경기도,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추진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을 위한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협약 체결
- 채무조정 6개월·개인회생 18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 최대 1,500만 원 한도(2.5% 고정금리, 5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로 생계비 등 긴급생활자금 지원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3/13 [11:05]
박승규 기사입력  2022/03/13 [11:05]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에 최대 1천500만 원 저리 지원
○ 경기도,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추진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금융지원을 위한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 협약 체결
- 채무조정 6개월·개인회생 18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 최대 1,500만 원 한도(2.5% 고정금리, 5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로 생계비 등 긴급생활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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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와 신용회복위원회, 경기복지재단이 성실한 채무 생환자에게 긴급 생활자금 등 최대 1,500만 원을 저리로 대출 지원하는 ‘제2기 경기도 재도전론’을 연중 접수한다.

 

‘경기도 재도전론’은 도, 신용회복위원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17년부터 진행하던 사업이다. 기존 사업의 업무협약이 종료되면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대신 경기복지재단이 협약기관으로 합류해 올해부터 제2기로 진행된다.

 

‘재도전론’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성실히 변제를 이행한 도민들의 회생을 위해 ‘무담보·저금리’의 소액대출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도중 긴급의료비 등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고금리 차환자금 등으로 인해 다시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악순환을 끊는 데 목적을 뒀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8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경기도민이다.

 

지원 유형은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학자금대출 등 5가지로, 최대 1,500만 원 이내(학자금은 최대 1,000만 원) 지원한다. 금리는 도의 이차보전 1%를 제외한 실제 부담은 2.5% 고정금리다. 거치기간 없이 5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학자금대출은 ‘학업증진’이라는 목적을 고려해 금리를 1%로 설정했다.

 

재도전론 지원 희망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신청요건을 확인 후 지부 심사역의 안내에 따라 필요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 재도전론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8,075명 206억 7,000만 원, ‘고금리차환자금’ 79명 4억 9,000만 원, ‘학자금, 운영 및 시설개선자금’ 20명 7,000만 원 등 총 8,174명에게 212억 3,0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대출 지원 규모는 190억 원 내외다.

 

경기도 관계자는 “올해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한 재무상담 등 경제적 자활지원도 함께 실시해 금융복지가 필요한 도민의 실질적인 재기를 도울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경제적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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