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경유차 1만 7천대에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박영규 | 기사입력 2022/03/11 [07:47]
박영규 기사입력  2022/03/11 [07:47]
시흥시, 경유차 1만 7천대에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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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가 관내 경유차 17천대에 2022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94천만 원을 부과하고 310일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2021. 12. 31.) 기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71일부터 1231일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한 금액이다. 그 기간 내에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이번 부담금 납부 기한은 3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 기한이 지나면 부과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한편, 부과 면제 대상은 유로5, 저공해인증 차량으로 2012년 이후 출고된 모든 차량이 해당되며,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하면 장착일로부터 3년간 면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의 투자재원으로 활용된다고 강조한 시 관계자는 해당 연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상하반기 부담금 10%를 감면받고, 3월 중 일시납부할 경우 하반기 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면서 시민들이 납부 기간 내에 적극적으로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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