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리스트 윤 영 호
Q : 기존에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게 되어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
A : 재건축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택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해 1년 이상 거주 할 것(세법상 인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③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위의 3가지 조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택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A : 재건축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을 대체주택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택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즉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 해 1년 이상 거주 할 것(세법상 인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 예외) ③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위의 3가지 조건을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투기를 목적으로 한 주택거래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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