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여성 권익 보호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2022년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을 2월 16일부터 3월 2일까지 15일간 공개 모집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350만 원이며, 사업당 400만 원~550만 원으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여성단체 활성화 사업은 △지역특화사업 △여성단체 교류사업, 지역사회와 여성단체 발전을 위한 활동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 △「코로나 위기 극복」, 「위드 코로나」 관련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사업 신청 자격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지역 여성단체 연대·협력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시흥시 소재(분사무소, 지부 포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이다.
여성단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내부심사·심의를 거쳐 지원 단체를 선정하며 4월부터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여성단체 간 협조체제 강화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방법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글을 확인하고 신청 서식을 작성해 2월 25일부터 3월 2일까지 시흥시청 여성가족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사업담당자 전자우편(yeonn@korea.kr/031-310-2633)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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