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면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A : 과거에는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실제 매매가격을 그대로 기재한 실제계약서를 작성해 한 부씩 교환했다. 또한 매도인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는 목적과, 매수인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줄이려는 목적이 일치하면 매매가격을 줄인 이른바‘다운 계약서’를 편법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하며, 부동산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이를 신고해야 한다.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시 실거래 신고필증을 첨부해야 등기신청이 접수 된다.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고, 거래 내역 및 검증 결과는 국세청과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해 과세 자료로 활용된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실거래가가 기재되며, 실제거래가격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취·등록세 통합) 의 과세 근거가 된다.
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 의무를 위반한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범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따라서 매매계약 시에는 60일 이내(주택거래신고 대상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당해 매매계약에 대한 실거래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거래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별도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주택거래신고지역 : 주택(아파트)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지정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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