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전세주택 무료 입주 지원‘총력’

보호종료 아동 살 곳 고민 덜어 줘

박영규 | 기사입력 2022/02/15 [11:48]
박영규 기사입력  2022/02/15 [11:48]
시흥시, 전세주택 무료 입주 지원‘총력’
보호종료 아동 살 곳 고민 덜어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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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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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가 만 18세가 도래해 보호가 종료(또는 보호시설 퇴소)되는 아동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지난해 10월 개정되면서,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지원청년을 위해 추진돼 온 주거지원 사업이 2022년부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 아니라 GH에서도 수행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가구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일반가정위탁가정이다.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아동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지원 조건은 무주택자로 한정한다.

 

지원 주택은 가구당 임차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가구당 지원한도액(수도권 11천만 원) 범위 이내인 전세주택이다.

 

20세 이전이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되기 이전이라면 무상 지원되며, 보호종료 또는 퇴소 5년 이내인 경우는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이율의 50%를 인하해 적용한다.

 

전세주택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종료아동은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접수는 상시 진행한다. 시에서 지원 자격과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판단해 GH로 대상자를 추천하면, 사업시행자가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보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은 GH콜센터(1588-0466) 또는 공사 홈페이지(www.g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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