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 증가에 따라 동물에 대한 생명 존중과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 문화 확산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이에 관내에서 포획돼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개체를 입양하는 경우, 입양 시 소요되는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지원 내용은 입양 시 소요되는 진단·치료비, 내장형 동물등록비, 예방주사 접종, 중성화수술, 미용, 보험가입 등 25만 원 이상 지출 시 15만 원 지원, 25만 원 미만일 경우 총 금액의 60%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상의 분양동물 정보 중 시흥 공고 번호로 등록된 유실·유기 동물을 입양 후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자로서, 6개월 내에 청구서 및 증빙하는 서류(입양확인서, 동물등록증, 세부내역 영수증 등)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농업기술센터 축수산과 동물누리보호센터팀에 제출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동물누리보호센터팀(031-310-6942)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동물보호센터 조성을 완료하고 오는 3월경부터는 ‘동물누리보호센터’라는 명칭을 통해 직영 방식의 유실·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