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리스트 윤 영 호
정부가 침체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8월 세제 개편안에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부여,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한시적 배제,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확대 등을 담고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활하는 부분이다.
첫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현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은 2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보유자는 60%의 세율로 되어 있지만 이 제도는 2012년 말까지 유예 돼 현행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6~35%)이 적용 되고 있다. 정부는 계속되는 주택거래 침체와 폭등하는 전·월세금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여 여유는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을 다주택시장으로 유도하면서 민간을 통한 임대주택을 늘려 전·월세 공급 부족을 막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계산이다.
둘째,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장기보유특별공제란 3년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주택의 장기보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참여정부 때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자 2007년부터 2주택이상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 제도가 부활되면 2주택이상 보유자도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양도세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본래 공제율이 3년 이상 보유 시 10% ,이후 보유한 해가 1년 늘어날 때마다 3%씩 증가해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공제율인 3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다만 1가구 1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24%에서 시작해 매년 8%씩 늘고 최대 80%가 적용 된다. 정부는 주택을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가능성은 작고 민간의 주택거래를 활성화 한다는 차원에서 부활을 검토한다는 판단이다.
셋째,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 한시적 배제: 현행 임대소득 과세는 전세의 경우 3주택이상 보유자 가운데 보증금 합계가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돼 내년에 첫 신고를 받는다. 정부는 소형주택(60㎡이하)또는 1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넷째, 전·월세 소득공제대상 확대: 현재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임차를 위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소득공제 되며 월세의 경우 월세금액의 40%가 소득공제 된다. 이 제도는 총 급여 3000만 이하 기준을 근로자 중위소득(월 362만원)수준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러나 8월 세법개정안 중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 안은 ‘부자 감세’라는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므로 국회의 논의 과정을 지켜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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