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퇴소 후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제도를 새롭게 마련, 올해부터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는 참여자 100명을 2월 1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이란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20만 원을 지원해 매월 총 30만 원을 모을 수 있다. 2년 저축을 최대 두 번 연장할 수 있어 6년 적립 시 2,160만 원의 목돈(본인 적립 720만 원과 지원금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과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고 있는 청소년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희망자는 1월 24일부터 2월 15일까지 필요 서류를 챙겨 현재 거주 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해야 한다.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은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자립지원관에 신청하면 된다.
도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 참여 청소년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3일부터 26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에 방문해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적립급은 학자금, 기술자격·취업훈련, 창업, 주거마련, 질병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안동광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들이 부모의 도움 없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경제적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최대한 많은 청소년이 신청해 도움을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불화, 학대, 방임 등의 이유로 집을 떠나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시설을 떠날 수 있다. 다만 만 24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해야 해서 퇴소 이후 자립을 위한 현금 지원 혜택이 절실하다.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자립 정착 지원을 위한
「자립두배통장」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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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요건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
- 「국적법」에 따른 복수 국적자,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자
- 거주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는 포함
□신청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연 령)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1997년 1월 1일 이후 ~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거 주)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거주중인 사람
○(청소년 쉼터 및 자립지원관 이용 기간) 반드시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사람
-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중인 사람
*청소년쉼터 : 단기 또는 중장기 쉼터에 한함(일시쉼터 제외)
*청소년자립지원관 : 시⋅군 청소년자립지원관 포함
◾기간 산정 기준
- 기간 산정은 역에 의한 계산(민법 제160조) 방식을 따름
- 타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의 보호기간 합산 가능
* 시설 입⋅퇴소 없이 사례관리한 기간은 제외
* 시설측과 협의 없이 강제 퇴소한 경우 해당시설 보호기간은 제외
(무단 퇴소, 강제 퇴소, 형 집행에 따른 퇴소 등)
* 청소년쉼터를 정상 퇴소한 후 3일 이내 재입소(동일 쉼터 또는 타 쉼터)한 경우는 연속 입소한 것으로 간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금융재산 포함 여부
- 자산형성지원사업으로 통장 가입기간 중의 금액은 공제됨(실제 소득으로 미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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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자격제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하여지원금을 받은 수혜자
-보건복지부(디딤씨앗통장, 희망키움통장Ⅰ·Ⅱ, 청년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등)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둥)
- 이외 국가나 타 지자체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두배청년통장 등)
-경기도 청년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노동자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등)
* 다만 위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약정취소자, 중도해지자로서 참여자 본인저축을하지않고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 자격이 없는 사람
-자립두배통장에 참여자로 통장을 개설하고 경기도지원금을 받은 사람
-보호종료아동 ‘디딤씨앗통장’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사람
-청소년 본인 통장 개설이 불가한 사람
나. 신청권자
○청소년 본인
○ 대리인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청소년쉼터 소장, 청소년자립지원관 관장, 관계 공무원
* 입소중인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쉼터 소장
*퇴소 청소년은 가장 최근 입소한 이력이 있는 단기 또는 중장기 청소년쉼터 소장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자립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청소년자립지원관장
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1.24(월) ~ 2.15(화)
* 쉼터가 해당 시군에 제출하는 기간 포함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인 사람
→제출서류를 준비해 현재 거주중인 청소년 쉼터에 신청
○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한 사람
→제출서류를 준비해 최종 거주했던 청소년 쉼터에 신청
○ 쉼터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중인 사람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자립지원관(도 남·북부, 성남)에 신청
* 어떠한 경우라도 시⋅군의 ‘접수일’을 ‘신청일’로 간주함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신청서류 작성 지도, 확인서 발급(쉼터 입소기간확인서 등),시설 자체위원회 심의와 시설장 추천, 청소년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시ㆍ군에추천(추천공문, 신청서류)
- 신청 지도 : 사업 안내, 가입신청서ㆍ자립계획서 작성 지도 등
○최종 선정 이후 사례관리 안내
- 쉼터 거주중인 자 : 현재 쉼터
- 자립지원관에서 지원중인 자 : 현재 자립지원관(성남시/도 남·북부)
- 그 외 : 경기청소년자립지원관(도 남·북부)
마. 약정서 체결(방문 필수)
○ 대상 : 본인 또는 대리인
○기간 : 2.23.(수) ~ 2.26.(토) *평일 : 10:00~20:00 , 토요일 13:00~17:00
○ 장소 : 경기청소년자립지원관(남부 : 군포, 북부 : 의정부)
- 남부 : (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 북부 : (주민등록기준)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성남, 김포, 하남, 광주, 양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