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숙 기사입력  2022/01/14 [15:31]
시흥시,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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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관내 경유차 소유자 중,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자에게 ‘2022년도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연납 미신청자는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연납 신청을 하면 실시간 연납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매년 3월과 9월 두 번 부과되는 부담금 전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해, 그 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는 제도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경유차는 모두 2만 대로 부담금은 11억 원이며, 이 가운데 연납 고지차량은 모두 2천 대(납세자 전체 중 10%)로 연납 부과금액은 2억5천만 원이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연납제도에 대한 큰 관심으로 할인 효과와 가산금 부담을 예방할 수 있고, 우리 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도 제고할 수 있다”면서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방법을 강구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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