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흥지부 라성자동차매매단지 제7대 채희철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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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를 포함한 완성차업계가 지난달 말 올1월 부터 중고차시장에 진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양측이 상생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3년 세월이 흘러왔다.
완성차업계는 중고차시장의 혼탁을 막고 환경개선을 하는 한편 품질개선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진출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중고차업계는 독과점으로 가격상승의 빌미가 됨은 물론 “발을 들여 놓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가격상승의 멍에를 짊어지게 할 것이다”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한 5만여명이 종사하는 골목상권을 죽이는 행위다”라며”며 중소벤쳐기업부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재지정해달라”고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13~2019년 6년 동안 대기업의 진출을 막는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제한해오다 지난 2019년 2월 이를 해제했다. 완성차업계는 때를 같이해 법적 제한이 없는 중고차시장 진출에 공을 들여왔다.
이에 경기도 자동차매매사업조합 시흥지부 라성자동차매매단지 제 7대 채희철지부장의 속 끓는 심경을 서예식 객원기자가 지부사무실에서 들어봤다. (편집자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해 부적합 평가를 내렸는데요?
우리는 동반성장위원회의 모호하고 부정확한 “일부 기준 미부합”에 대해 객관적인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길 바랍니다. 또한 언론사마다 중고차시장규모가 12조, 20조, 30조라고 제각각이며 실제로 15조에서 20조가 현실성 있는 데이터입니다.
중고차 판매대수도 부풀러져 있습니다. 신차는 연간 180만대를 팔고 있는 데 반해 중고차는 연간 360만대 전국등록사업소에 이전 등록을 합니다. 이 가운데 매매상을 통한 이전 등록이 250만대이고 매도가 125만대, 125만대는 상사로 이전 된 상태이고 110만대는 당사자 거래입니다.
신차보다 1.4배의 시장이 아니라 그반대입니다.
*허위매물이 판치는 등 완성차업계가 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되었다는데요?
중고차업계 종사원은 조합으로부터 종사원증을 발급받아 2년마다 자격갱신을 하게 되는데 허위매물 판매행위는 대부분 종사원이 아닌 무자격자가 팀을 이뤄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들의 행위에 무고한 소비자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던 것입니다.
10여 년간 서울과 인천 부천 등지 매매단지에 만연돼 경찰이 상주하는 등 원론적으로 해당단지의 문제라고 보지만 동업계 종사자로서 반성하고 있습니다.
*다수 소비자 민원이 완성차업계의 진출을 앞 당기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요?
시흥시의 경우 월7백20여대 가량 판매되는데 민원은 1-2건 정도입니다. 소비자 불만이 1%이하 이고 이는 물품매매업 평균 불만지수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 언론은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에 “힘 실어주기가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사안마다 확대 보도하고 있습니다.
*완성차업계는 출고5년 이내 10만키로 내 차량만 판매를 한다고 하는데요?
차이는 있지만 신차 출고후 대부분 10만 키로 이내 5년 이내 무상수리를 해줍니다.
어차피 무상수리를 해주는 차량들인데 마치 중고차도 무상수리를 해주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대국민 기만행위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고차업계는 대부분 무상수리가 지난 차량들을 매매하게 되는데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완성차업계가 중고차시장까지 진출한 나라의 사례를 들 수 있나요?
실행이 된다면 제조는 물론 매매와 정비까지 독점하는 나라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최후의 보루인 중기부가 대기업의 진출을 용인한다면 독점구조를 넘어 독과점을 인정하는 것이며 결국 소비종속으로 이어지는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고차업계가 “골목상권이냐”는 반론도 있는데요?
골목상권사업장 평균 고용직원은 1인 이상입니다. 중고차 매매상은 대부분 1명의 사무장을 두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시흥지역에서도 대표가 사무장의 업무까지 겸하는 영세 매매상도 존재하는 게 사실입니다.
종사원은 대표와 동등한 판매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저마다 소득세를 냅니다. 자동차관리법에는 직원이라고 하지만 매매상사 직원이 아니어서 사업자 없는 소사장제도로 보아야 합니다.
매매단지 성격상 다수 상사가 모여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대부분 부지가 넓어 대형 업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잘게 쪼개진 전형적 골목상권입니다.
/객원기자 서예식
[주간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