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2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 참여 단체 공모

○ 경기도, 2022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1월 7일 ~ 1월 24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접수
- 감정노동자 지원 목적으로 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박승규 | 기사입력 2022/01/07 [10:48]
박승규 기사입력  2022/01/07 [10:48]
경기도, ‘2022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 참여 단체 공모
○ 경기도, 2022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1월 7일 ~ 1월 24일 우편 또는 전자우편(이메일)으로 접수
- 감정노동자 지원 목적으로 하는 도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2022년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 사업’을 수행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감정노동자 등 심리치유 지원사업’은 경기도 노동정책 목표인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감정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노동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감정노동자 지원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민법·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다.

 

단, ▲국가·타 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보조를 받아 시행 중에 있거나 보조를 받기로 결정된 법인·단체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킨 법인·단체 ▲공고일 기준 허가·등록 취소, 휴·폐업, 업무정지 등 결격사유가 있는 법인·단체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두 차례의 심사(서류 및 프레젠테이션)를 통해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1개 단체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는 감정노동자의 감정소진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권리보장 교육, 심리치유 상담, 인식개선 캠페인, 각종 감정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 위해 총 3억 1,0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1월 7일부터 24일까지 신청서 등 필수서류를 갖춘 후 경기도 노동권익과(의정부시 청사로1 경기도청북부청사 별관 4층)로 우편 또는 전자우편(neuuulbiiit@gg.go.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태진 도 노동권익과장은 “이 사업은 감정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취약 노동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지속 추진하고 있다”라며 “감정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에 일조하고자 하는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청서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www.g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27)로 문의하면 된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