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칼럼리스트 윤 영 호
Q : A씨는 고향에 땅을 사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소원대로 마침 마땅한 임야가 있어 매입하기로 했다. 바라던 대로 배산임수의 땅이었으므로 아버지는 차후에 그 땅에 묻히기를 원하셨다. 계약할 때 매도인의 조상 묘가 몇 기 있는데 이장하는 조건이었고 다른 묘는 없다고 했다. 땅을 처음 매입해보는 A씨는 특별한 의심 없이 계약을 했다. 몇 년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아버지의 묘 자리로 쓰려고 보니 그때까지도 매도인의 조상 묘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연고를 알 수 없는 묘까지 있었다.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임야를 계약할 때 반드시 묘지를 확인하여 매도인의 묘가 있는 경우에는 이장 할 것을 계약서에 단서조항으로 넣어야한다. 묘지를 확인하지 않고 약정 없이 계약을 할 경우 차후 매도인에게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면 매수인은 묘지 이장에 애를 먹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우선 매도인의 묘지는 신속하게 이장할 것을 요구하면 되고 무연고 분묘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소재지 관할 구청장. 시장. 군수를 거쳐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로 그 기간이 지나야 적법하게 개장할 수 있다. 아무 조치 없이 개장하면 형법상 분묘에 관한 범죄행위가 되므로 처벌된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위에 분묘기지 부분인 타인 소유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단 설치된 분묘를 함부로 철거하거나 손상하는 것이 조상숭배라는 전통적 가치관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 인정되는 권리이다.
분묘기지권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첫째,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그 소유지 안에 분묘를 설치한 경우이고
둘째,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이며
셋째,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이렇게 취득한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제3의 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는 그 내부에 사람의 유골, 유해 등 시신을 매장하여 사자를 안장한 장소를 말한다. 즉 내부에 시신이 안장되어 있지 않은 것은 분묘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부에 시신을 매장하지 않은 가묘는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분묘가 관리소홀로 불분명하게 평장되어 있으면 분묘기지권도 소멸한다. 즉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분묘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인정되고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 취득한다. 분묘기지권은 무료이므로 지료를 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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