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가 29일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주소정보 산업 활성화와 국민편의 증대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에 따라 평면(2차원)개념의 주소체계에서 입체(3차원)주소ㆍ사물주소 등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소정보산업 지원 근거가 마련돼 내년 양 기관이 추진할 협력사업을 앞두고 마련됐다.
양 기관은 ▲주소정보기본도에 필요한 차량출입구 및 주차경로 정보 구축 ▲주소정보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주소정보데이터 활용을 통한 행정서비스 발굴 등 국민 생활 편의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방성배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배송 로봇, 자율주행차, 드론 택배 등과 같이 최첨단 미래기술 분야에서 요구하는 주소정보를 제공해 주소정보를 활용한 기업들과 동반성장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며 “주소정보 공간정보를 활용해서 경기도민뿐만 아니라 국민의 편리한 삶을 추구하고, 경기도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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