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학생과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민관학정(民官學政) 교육 주체가 공동으로 추진한「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동네별 마을교육자치회가 모여 시흥교육회의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시흥시의 특성과 장점을 반영 가능한 ‘시흥 교육자치’의 큰 틀이 담겼다.
이를 통해 시흥시는 마을교육자치회를 지원하고, 시청과 교육청의 협력모델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교육자치협력센터’ 운영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이번 조례는 마을과 행정, 학교, 시의회 등 민관학정(民官學政)이 지난 2018년부터 시작해서 긴 기간 동안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동네의 교육 역량이 모여 시흥시의 교육자치를 형성한다는 상향식 민주주의 원리를 기본 뼈대로 마련한 성과다.
지자체의 조례들은 대개 시의원 또는 시청이 제안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 조례처럼 민관학정이 함께 연구, 협의해 제정한 사례는 드문 상황에서 자치의 정신과 방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조례연구에 참여하고 대표 발의한 송미희 시의원은 “자치분권 시대의 새 길을 열어가는 시흥시가 이번 조례 추진을 통해 민관학정 거버넌스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조례연구에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은 마을과 학교의 교육 주체들에게 감사하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 조례는 홍헌영 시의원의 공동 발의로 추진됐으며, 지난 11월 26일 이금재 시의원이 수정 발의해 통과됐다.「시흥시 교육자치 지원 조례」는 오는 12월 9일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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