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기초 지자체 재량권 요구 눈길

국·도비 매칭사업 일방적 분담 비율 결정 문제 지적

박영규 | 기사입력 2021/11/29 [00:09]
박영규 기사입력  2021/11/29 [00:09]
시흥시의회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기초 지자체 재량권 요구 눈길
국·도비 매칭사업 일방적 분담 비율 결정 문제 지적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주간시흥=박영규 기자] 

 

  © 주간시흥

시흥시의회(의장 박춘호) 이금재 의원 등은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 추진 시 기초단체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의 개선을 요구해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시흥시의회 의원들은 아동 수당 도비 부담비율 등 복지 관련 차등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기도의 일방적인 매칭비율 조정으로 인한 시·군의 지방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흥시의원들의 ‘시흥시의회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개선 건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재정적 연계성이 확대되고 특히 복지사업에서의 의무적 지방비 분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 재정여건이 취약해질 뿐 아니라 지방비를 의무지출하는 복지보조금이 증가하면 기초지자체는 다른 분야의 재량적 재정지출에 충당할 예정인 자체 재원을 복지비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하였던 각종 지역개발 사업들에 대한 재원조달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지방재정 계획 전체가 왜곡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런 추세가 수년 동안 지속 되면 지방재정에서 전략적인 계획과 재정 성과 산출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은 물론 시·군의 재정여건이 정책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함에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기초자치단체의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분담 비율을 결정하고 있다.”라며 이에 시흥시의회에서는 보조사업의 매칭비율 책정 방식 개선과 지방재정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보조사업 개선 건의안] 전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은 시·군마다 산적한 현안 관련 지출과 복지 분야 예산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매년 열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1년 현재 48.7%에 머물러 있다. 이런 열악한 상황은 반영되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분야는 물론 경제, 문화·관광, 안전, 보건 등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입안되고 추진하는 정책에 법령으로 지방재원 매칭을 강제하고 있어 사업이 늘어날수록 지자체의 예산 재량권이 줄어드는 현실을 중앙·광역 모두 외면하고 있다.

 

도비 매칭비율도 마찬가지이다. 최근 경기도가 내년부터 아동수당 도비 부담비율을 기존 9%에서 6~9%로 조정하기로 한 것처럼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1조(시군보조금의 기준보조율) 사회분야의 도비와 시·군비 부담비율 기준이 30대 70」이라는 이유로 매칭비율의 일방적 조정은 시군의 부담을 더 무겁게 하고 있다. 

모든 공익사업은 사업의 효과성과 시·군의 재정 여건이 판단의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함에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의견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 분담 비율이 결정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되고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합리적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특히, 경기도가 먼저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더욱 더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을 지우지 말고 경기도가 최소 50%의 부담을 지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라 할 것이다.

이에 시흥시의회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국·도비 매칭사업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 부담 완화 대책 마련을 건의한다.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 책정하여 시행하는 방식을 개선하라.

하나.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 일선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예산 분담 비율을 결정하라

하나. 경기도가 제안하고 시행하는 사업은 경기도가 최소 50%이상의 예산을 부담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재량권를 확대 보장하라.

2021년 11월 26일 경기도 시흥시의회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