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월 18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법인 및 단체 공개모집
-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 혜택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역사회공헌, 혼합, 창의‧혁신 중 1개 분야 사업계획서 제출

박승규 | 기사입력 2021/10/01 [14:42]
박승규 기사입력  2021/10/01 [14:42]
경기도, 10월 18일까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법인 및 단체 공개모집
- 사업개발비 지원 등 각종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홍보 및 판로지원 등 혜택
- 사회서비스, 일자리, 지역사회공헌, 혼합, 창의‧혁신 중 1개 분야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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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2021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과 단체를 10월 1일부터 18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조직 형태 등 일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과 단체를 육성해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는 법인이나 단체는 앞으로 3년간 ▲일자리 창출, 전문 인력 및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자격 부여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게 된다. 일정비율 이상의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청년,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공익 활동도 수행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신청을 원하면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한 후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http://www.seis.or.kr)에서 10월 1일 오전 9시부터 10월 18일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과(031-8008-3586)로 문의하면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도는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대면심사 등을 거쳐 참여대상 선정을 완료한 뒤 오는 12월 말 경기도 홈페이지 및 시·군을 통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발맞춰 다양한 예비사회적 기업가 발굴과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며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인증 사회적기업 524개, 예비사회적기업 365개 등 총 889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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