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규 기자]
시흥시는 지난 8월 25일 더욱 강화된 농지법(2021.8.17.시행)에 따른 관련 부서 회의를 연제찬 부시장 주재로 열었다.
이번 회의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들이 참석해 투기적 농지 소유 방지와 불법 사용 농지에 관한 단계적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수도권과의 좋은 접근성으로 불법사항에 노출돼, 농지법 개정 관련 법률, 예산 확보, 인력 배치, 홍보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농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관계자 설명회 개최와 민원응대 매뉴얼 작성 등 투기 및 불법사항에 관한 지속적인 홍보로, 사전적 근절과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농업정책과(농지불법행위 대응 TF팀)에서는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내 대책위원회, 토지주, 행위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핀셋홍보 등 단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연제찬 부시장은 “시흥시가 이번 농지법 개정에 발맞춰 투기적 농지소유를 방지하고 부서별 대응을 통해 불법 토지소유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시민과의 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31-310-231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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