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망 ‘산재보험 지원’ 열띤 호응 또 증명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2차 모집 만에 총 목표치 약 87% 육박

박승규 | 기사입력 2021/08/19 [15:05]
박승규 기사입력  2021/08/19 [15:05]
경기도 배달노동자 안전망 ‘산재보험 지원’ 열띤 호응 또 증명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2차 모집 만에 총 목표치 약 87%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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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이 2차 모집만에 올해 최종 목표 모집 인원에 육박하는 높은 신청률을 보이며 노동자들의 열띤 관심과 호응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경기도는 7월 19일부터 8월 13일까지 26일간 ‘2021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은 결과, 총 1,723명이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올해 지원 목표치로 설정한 2,000명에 86.1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 4~5월 1차 모집 당시 올해 목표치의 절반가량인 총 841명이 접수한데 이어 사업에 대한 배달노동자들의 관심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번 2차 모집 신청자 중 음식배달 종사자가 94.5%(1629명)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배달과 퀵서비스를 병행하는 경우는 4.9%(85명), 퀵서비스 종사자는 0.5%(9명)에 달했다.

 

신규 가입자는 46.8%(807명)나 됐고, 산재보험 가입 유무를 모르는 경우도 30.4%(523명)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사유는 본인 희망이 24.2%(417명), 사업주 제안이 59.3%(1,022명)로 확인됐다.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디지털플랫폼 노동 확산 등으로 배달업종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강도, 위험도가 높아짐에도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한데 따라 마련된 경기도의 새로운 노동대책이다.

 

올해는 도내 음식 배달 노동자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으로,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2차 신청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가입 및 납부내역 확인 절차를 진행한 후, 각 개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시기는 9월말로 예정돼 있다.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매월 10일인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도는 보다 많은 배달노동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PC·모바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증진했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했다. 또한 플랫폼 운영사와 노동조합이 참가하는 자문위원회를 운영, 플랫폼 운영사와 노동조합이 자체 네트워크와 앱을 통한 홍보 등을 진행토록 했다.

 

3차 모집은 오는 10월 18일부터 11월 12일까지 도 일자리재단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www.apply.jobaba.net)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3차 모집에서는 7월 이후 특고 산재보험 제도의 적용제외 신청 요건이 강화돼 사실상 의무가입으로 변경된 점을 적극 알려 산재보험 가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으로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 가입률 증가,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됐던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재해 예방과 보호, 직업인으로서의 자존감 회복과 인식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구 경기도 노동국장은 “7월부터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만큼, 이 사업을 통해 배달종사자들의 산업 재해 예방 및 보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는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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