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절기인 5~8월 4개월간 계란 안전성 검사를 강화 추진하는 등 안전 먹거리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안정성 집중검사는 농약·항생제 등에 대한 식용란 잔류물질 검사로, 진드기가 많아지는 하절기에 살충제등 약품 사용 위험이 커짐에 따라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검사반이 직접 산란계 농장을 방문, 생산단계 계란을 수거해 살충제 34종, 항생제 47종 등에 대해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대상은 도내 전체 산란계 농장 총 268곳으로, 현재까지 산란계 134개 농장을 대상으로 검사를 벌인 경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 안전성을 확보한 상황이다(7월 30일 기준).
약제 불법사용으로 인한 부적합이 확인되면, 해당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6개월간 규제관리 농가로 지정해 계란출하 시 출고보류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등 특별관리로 안전한 계란이 유통되도록 조치하고 있다.
도는 지난 2017년 살충제 파동 이후 매년 전체 산란계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살충제, 항생제, 식중독균(살모넬라)에 대한 검사를 실시중이다.
이번 하절기 집중검사에서 제외된 휴업농가, 산란 미개시 농가는 계란 생산일정을 조사해 계란 출하 전 사전검사를 실시, 검사성적서 미휴대시 계란이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살처분된 산란계 97개 농가는 현재 재입식을 추진 중으로, 하반기부터 계란 생산이 시작되면 추가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내 모든 산란노계는 출하 전 살충제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음성인 경우에만 도축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축산물 내 유해잔류물질에 대한 이중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도는 이번 생산단계 계란 집중 안전성 검사가 완료되면, 9월부터 10월까지는 대형마트, 식용란수집판매상 등에 대한 유통단계 계란 모니터링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식용란수집판매상이 유통하는 계란은 농장별 6개월 내 농약·항생제 자가품질검사성적서 보관 의무화가 시행중이다.
뿐만 아니라, 과거 부적합 농가에 대해 환경개선 상황을 점검하고 청소·세척 방법 등을 지도해 부적합 계란이 아예 시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촘촘한 계란 안전관리방안으로 철저하게 검사를 거친 계란만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쓸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축사 환경개선과 약제 불법사용 근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