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정적 장애인 일자리 위해 도 교육청과 맞손

보건복지부 지침 상 ‘2년 초과 반복 참여 제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한계 극복

박승규 | 기사입력 2021/08/02 [12:39]
박승규 기사입력  2021/08/02 [12:39]
경기도, 안정적 장애인 일자리 위해 도 교육청과 맞손
보건복지부 지침 상 ‘2년 초과 반복 참여 제한’ 장애인 공공일자리 한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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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교육청과 도내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협력은 현재 도와 31개 시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의 참여 장애인 노동자 중 근무 기간이 종료된 이들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연계해 자아실현과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는데 목적을 뒀다.

 

현행 보건복지부 지침 상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경증장애인의 경우 2년 초과 시 계속해서 근무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와 도교육청은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해 행정업무 경험을 풍부하게 갖춘 장애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취업 지원 신청을 받아 8월부터 ‘장애인 노동자 인력풀’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보통 인력풀은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각각의 직무 수행에 적합한 사람들을 등록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채용하는 제도를 뜻한다.

 

인력풀에 등록된 장애인 노동자들은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중 행정실무사, 조리실무사 등의 직무에서 결원이 생긴 학교에 공정한 절차를 거쳐 우선 채용될 예정이다.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 공공일자리 참여 종료 후 취업난을 겪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를 바란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촉발된 고용 한파 속에서 장애인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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