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금수혈 등 ‘신속한 경제방역’으로 골목경제 코로나 극복 앞장

올해 6,100억 원 규모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운용

박승규 | 기사입력 2021/07/26 [13:19]
박승규 기사입력  2021/07/26 [13:19]
경기도, 자금수혈 등 ‘신속한 경제방역’으로 골목경제 코로나 극복 앞장
올해 6,100억 원 규모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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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청+전경     ©주간시흥

 

[주간시흥=박승규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우리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경제가 얼어붙고 있다. 더욱이 최근 4차 대유행으로 서민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한층 더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지난해 말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도민들이 생계위협을 받고 지역경제도 타격을 입고 있다”며 “가용자원을 동원해 보건방역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경제방역에도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선제적 경제방역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코로나19 극복통장, 영세사업자 특별보증 등 다양한 ‘소상공인 대상 융자 및 보증지원’ 경제방역대책을 지속 추진해 위기 돌파를 위한 힘을 실어줄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무엇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코로나19 확산과 경제 상황을 고려, 사업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원 문턱을 낮추는 등 신속하고 유연한 대처로 서민경제 살리기에 적극 힘쓰며 소상공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

 

도는 우선 올해 ‘코로나19 회복 소상공인 자금’을 당초 4,000억 원에서 2,100억 원 더 늘린 총 6,1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해 업체 1곳 당 최대 1억5,000만 원내에서 자금 수혈에 나서고 있다.

 

대출 금리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2% 낮아 부담을 대폭 줄였고, 금융소외·사회적 약자 소상공인 대상 창업자금, 경영개선자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도 진행 중에 있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총 1만7,139개 업체, 1조3,485억 원을 지원 중이며(6월말 기준), 이는 전년 동기(1만1,226개 업체, 9,315억 원) 대비 업체 수 1.53배, 지원 금액 1.45배 상승한 수치다. 이는 경기도가 자금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회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상당한 경제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오는 7월말 2차 변경 계획을 시행, ‘코로나19 회복 중소기업 자금’을 당초 4,500억 원에서 2,000억 원 더 늘린 6,500억 원으로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금 연체 피해 방지를 위해 원금상환 유예기간을 최대 6개월 추가 연장한다.

 

◆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

 

또한 올해 1월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19 극복통장’을 시행,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구원 투수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으로 제1금융권 이용에 제한을 받거나 고금리 사채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보증료 없이 무담보, 저금리, 자유상환 조건으로 대출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을 고려, 지난 6월부터는 사업규모를 당초 2,000억 원에서4,000억 원으로 늘려 약 4만개 업체가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신청 문턱도 대폭 낮춰 지원 대상 중 저신용자 부문을 개인신용평점 ‘744점(신용 6등급) 이하’에서 ‘839점(4등급) 이하’로 요건을 완화, 도내 소상공인의 45%에 달하는 영세소상공인의 자금경색 해소에 주력하도록 했다.

 

그 결과 시행 반년 만에 1만2,090개 업체에 1,203억 원을 지원해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명실상부한 버팀목이 돼주고 있다(7월 20일 기준).

 

◆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보증

 

도는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특별보증’을 지난해 7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 행정명령에 적극 응했으나 정책자금 지원에서 제외된 업종에 대한 지원도 펼쳐 빈틈없는 경제방역망 구축에도 힘쓰고 있다.

 

이는 지난해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영세소상공인임에도 불구 현 제도상 경영자금 대출을 제한받는 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업소(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등)에 1곳당 2천만 원 이내로 보증요율 1%의 보증을 5년간 지원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30개 시군의 1,742개 업체에 345억 원을 지원해 숨통을 트이게 했다(7월 16일 기준).

 

더욱이 아직까지 사업에 참여하지 못했던 고양시에서도 최근 조례개정 및 예산수립 등 제반사항을 갖춘 만큼, 31개 시군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영세사업자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는 이 같은 자금지원 대책 외에 골목상권 활성화, 공공일자리 확대, 지방재정 신속집행 등 다양한 경제방역대책들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금융약자 대상 공공기관 사칭 불법사금융 문자가 유포돼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으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사금융 관련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김도형 지역금융과장은 “코로나19 상황 속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에 대한 각별한 지원은 물론,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해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양한 대책으로 코로나19 경제 방역에 앞장서는 경기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회복 소상공인 자금 등을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대표번호 1577-5900)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참고1

 

코로나19 재난극복 마이너스 대출 지원대상 안내

구 분

지 원 자 격

공 통

도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법인 제외)

저신용자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744(6등급)이하인 소상공인

839(4등급) 이하

저소득자

2021년 기준 중위소득(4인가구기준) 80% 이하인 소상공인

* 연간 소득이 47백만원* 이하인 소상공인(매년 상이할 수 있음)

사회적

약자

40·50대 가장(은퇴실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다둥이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고금리 금융 이용자, 청년재창업자(39세 이하)인 소상공인

신청 기본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접수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서류에 한하며, 보증심사를 위해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지원 제외대상

중소기업 또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휴ㆍ폐업 중인 경우

신용판단정보 및 공공정보를 보유한 경우

대표자 본인 소유 사업장 및 거주주택에 권리침해(경매신청ㆍ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있는 경우

금융기관 등의 빈번한 연체를 보유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 중인 경우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등

* 상기 제외사항 외에도 NH농협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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