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특별위원회(위원장 원미정, 안산8)가 노사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현대위아 평택 1·2공장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근로자 지위 확인 소’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8일 현대위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이 원청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한 사건에서 현대위아가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 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그동안 민생실천특별위원회는 현대위아 노사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차례 노력을해왔다. 현대위아 비정규직 평택지회 노조 및 사측과 면담을 하였고,소송 장기화에 따라‘현대위아 비정규직 노조 불법파견 신속 판결 촉구 건의안’을발의하였으며, 같은 달 노조현장을 방문 하여 지지의사를 표명 한 바 있다.
원미정 위원장은“현대위아는 직접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직접고용의무의 신속한이행을 촉구하였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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