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일상생활에서 의사 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진행한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이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다.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 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수술 및 시술 등 건강에 영향을 주는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및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ㆍ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기초연금 수급자다.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신청이 접수 된 후 사례회의를 통해 치매공공후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 추천을 요청해 후견인 연계, 후견심판청구 절차, 후견활동 관리 등 공공후견인 신청 과정 및 관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명희 시흥시 보건소장은 “치매에 걸리고 주변에 가족이 없는 경우, 경제적·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이번 사업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다”며 “앞으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시흥시에는 1명이 공공후견사업을 이용하고 있으며, 신청을 원할 경우 각 권역별 시흥치매안심센터(연성권역 031-310-6825, 대야신천권역 031-310-5857, 정왕권역 031-310-5930)에 문의하면 된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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