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2021년 상반기 스마트허브내 악취‧비산먼지‧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 인허가 사업장 1,706개소에 대해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이중 117개소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인허가 신고(변경) 미이행, 악취방지계획 미이행,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 보관‧실적보고 위반 등이었다.
시는 위반사항에 따라 고발 조치 32개소, 사용(영업)중지 명령 3개소, 시설개선 명령 15개소, 과태료 4,522만원 부과(67개소) 등 적발 사업장 117개소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개선 명령)을 진행했다.
우희석 시흥시 대기정책과장은 “하절기 정왕동 악취 민원에 대비해 24시간 스마트허브 감시체계 구축하고 인・허가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색출을 위해서는 드론을 활용하거나, 주말‧휴일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순찰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스마트허브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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