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정복 국회의원(경기 시흥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지난 광주 철거현장 붕괴참사로 드러난 건설업계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문 의원의 이번 「건설산업기본법」·「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공정하도급·페이퍼컴퍼니 설립·입찰담합 행위 등의 근절방안이 포함됐다.
특히 현행법상 지자체의 조사 권한과 범위로는, 면허대여를 통한 페이퍼컴퍼니 설립·불법하도급·입찰담합 등을 적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문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해 ▲등록관청의 건설사업자 실태조사 권한을 건설행위지 관할 지자체에 확대 부여 ▲실태조사 시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확대 ▲지자체의 전자 행정정보 공유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발의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공사 입찰 시, 특허 및 신기술을 사용하는 공사의 사업자 선정방식을 명확히 정하도록 했다.
유사한 사례로 지자체의 특허·신기술 공사 발주 시 입찰방식과 기준이 「지방계약법」에 명확히 규정된 반면,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내용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특허·신기술 공사를 빌미로 단순시공 부분까지 특정업체에 몰아주는 불공정 담합행위가 근절 된 전망이다.
아울러 문 의원이 이번 발의는 경기도의 입법제안과 국회의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돼 더욱 큰 의미가 있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지난 7월 5일, 서한문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업계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국회의 관심을 촉구한 바 있다.
문정복 의원은 “경기도의 제안으로 시작된 이번 발의가 국민의 권익과 안전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밀접하게 소통하는 지자체의 목소리를 경청해, 국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끝.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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