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6월 30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5월 14일 ~ 5월 31일 ⇒ (변경) 5월 14일 ~ 6월 30일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6/09 [13:1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6/09 [13:10]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6월 30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5월 14일 ~ 5월 31일 ⇒ (변경) 5월 14일 ~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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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농가+한시+경영지원+바우처+포스터  © 주간시흥


[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경기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소규모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이하 소농바우처) 사업 신청기간이 당초 5월 말에서 오는 30일까지로 연장된다고 9일 밝혔다.

 

소농바우처 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농가가 한시적으로 경영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2020년 소규모 농가 직접지불금을 수령받은 사람 중 2021년 4월 1일 현재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 2차 신청기간(5월 14일~6월 30일)에는 농가당 30만 원의 바우처가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되며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기간 경과 후 남은 잔액은 소멸된다.

 

신청기간내에 농·축협, 농협은행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데 본인이 신청할 경우 신청서, 본인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면 되고,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서, 지원대상자 신분증, 대리신청자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소농바우처는 농업·공구, 연료 판매 등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가능하며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노동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소벤처기업부) 등과 중복수급이 불가하니 주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한시생계지원금’의 지급대상자로도 선정되는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은 50만 원 중 소농바우처 지원금을 제외한 20만 원만 지급된다.

 

소농바우처 관련 정보는 ‘농가지원바우처.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문의는 읍·면·동 또는 농가지원바우처 콜센터(1670-2830)를 통해 하면 된다.

 

김기종 경기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이번 지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 경우 3만 이상의 소규모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청 마감까지 많은 농가가 신청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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