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연구원, 초중고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

학생 6.5%, 교사 9.1% 온라인수업 얼굴 합성·캡처·유포 등 경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6/03 [14:0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6/03 [14:08]
경기도교육연구원, 초중고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
학생 6.5%, 교사 9.1% 온라인수업 얼굴 합성·캡처·유포 등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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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 학생들의 인권실태를 파악하고자 매해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분석한 「2020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연구책임자 이정연 연구위원)를 발표하였다.

 

학생인권 실태조사는 해마다 경기도 내 30% 학교를 무선 표집하여 학생, 보호자(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에 대한 경험, 인식을 파악하는 조사이다. 2020년에는 초중고 학생 17,238명, 보호자 11,059명, 교원 3,906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지금까지의 교육활동 및 수업운영과는 다른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졌다. 특히 온라인 수업이 주된 교육방법으로 진행되면서 온라인이 새로운 교육현장이 되었다. 이는 온라인 수업의 상황에서도 학생인권에 대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2020년 실태조사는 온라인상에서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고자 새로운 문항을 개발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인권 실태는 다소 양호한 결과를 보였다. 온라인 수업에 대한 학교의 지원에 89.9%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고, 교사의 수업관리에 대해서도 93.5%의 학생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교원의 91.5%가 학생들이 학교신문, 게시판, 학교 홈페이지 등에 자유롭게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학생들의 자치활동 보장 여부에 대해서도 97.7%의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교원의 95% 이상이 학교 규칙이나 규정 등의 제․개정에 학생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으며, 순차등교 및 수업방식 결정을 위해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반영 노력 정도 또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실태에 대해 경기도 초중고 학생의 약 6.5%는 온라인상에서 자신이나 친구들의 수업장면이나 얼굴이 캡처·합성·유포된 것을 본 적이 있다고 하였고, 교사의 수업장면이나 얼굴이 캡처·합성·유포된 것을 본 학생도 4.4%로 나타났다. 또한 온라인수업 중에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된 경험이 있는 학생도 소수 나타났다(그림 1).

이러한 경험은 초중고 중에 중학생에게서 가장 높았다. 반면, 교사의 경험은 학생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에서 학생의 수업장면이나 얼굴이 캡처·합성·유포된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이 4.7%로 나타났고, 교사의 수업장면이나 얼굴이 캡처·합성·유포된 것을 본 교사는 전체 9%가 넘었다(그림 2).

  © 주간시흥

 

또한 온라인수업 중에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도 있었다. 교사로부터의 언어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전체 3.6%, 동료 학생으로부터 경험한 학생은 전체 4.1%로 나타났다. 학교 급에 따라서는 중학생의 경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 주간시흥

 

학교 등교 시 휴식권을 충분히 보장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학생과 교사의 응답에 다소 차이가 있었다. 전체 학생의 25% 이상이 쉬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했다고 응답하였고, 초등학생의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교사는 7.5%만이 학생들에게 충분한 쉬는 시간을 보장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감염의 위험을 줄이고자 거리두기 방침으로 쉬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 주간시흥

 

연구책임자 이정연 연구위원은 “이제는 온라인 공간이 청소년의 놀이문화, 소통의 공간을 넘어 공교육의 주된 환경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지금까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학생들의 문제는 그들의 또래관계 또는 게임 등 생활 속에서의 문제로만 보았으나, 앞으로는 교육과정과 수업활동에서의 문제로 확장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온라인 공간도 학생 및 교사가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도록 미리 살펴야 하는 환경이 되었으며, 교사나 학생이 온라인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인가, 실제 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의 유포는 없는가 등 새로운 학생인권 침해의 현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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