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170억 원 투입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 비용 지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21/05/27 [15:0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21/05/27 [15:09]
시흥시,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170억 원 투입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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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흥=주간시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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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 역대 최대규모인 170억을 투입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의 저공해조치 비용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물량은 ▲조기폐차(6,095대) ▲저감장치 부착(1,100대) ▲건설기계 엔진교체(132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100대)이다. 지난 2월부터 각 사업별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중이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3.5톤 미만 노후경유차의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기준가액의 70%를 폐차 시 지원하고 나머지 30%는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 구매 시 추가 지원한다. 이때, 상한액은 최대 300만원(생계형 최대 600만원)이고 신차 구입 차량이 LPG 1톤 화물차라면 40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해당차량의 지원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접수된다.

 

단, 저감장치 부착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있으며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할 수 있는지 차량의 연식과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건설부문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노후 지게차 및 굴삭기의 구형엔진(Tier-1이하)을 신형엔진(Tier-3이상)으로 무상교체하는 사업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시 관계자는 “올 12월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에 대한 계절관리제가 유예 없이 실시되고, 6대 특광역시로 확대된 만큼 조기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저공해조치를 조속히 이행하여 1일 10만원의 과태료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업들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대기정책과(380-5669~5670,310-596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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